아케이드 음악 게임 EZ2DJ , 특허권 침해로 117억 배상판결
2007.07.09 17:05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일본 게임기 제조업체 코나미사가 'EZ2DJ' 제조·판매사 게임세상과 어뮤즈월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117억여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EZ2DJ 제품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게임세상은 1999년4월부터 2000년7월까지 EZ2DJ 제품 7800대를 제작해 78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어뮤즈월드는 이후부터 국내 특허 등록 이전까지 2001년 4월까지 2320대를 제작해 232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매출과 관련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매출액의 10% (101억원)로 정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 이후인 2004년4월부터 2001년9월까지 어뮤즈월드가 EZ2DJ제품 500대를 제작·판매한 점을 감안할 때 코나미사가 '비트스테이지' 제품을 1대당 1000만원씩 받고 500대를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 사용 이익 16억여원(1대당 321만원)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 폐기처분에 해당되는 제품은, 별지1을 인용하면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에 장착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하드디스크
3rd Trax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상으로는 별지1의 제품을 폐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1가합321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1. □□□□ 주식회사
2.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7. 6. 15.
판 결 선 고 2007. 7. 6.
주 문
1. 피고 2는,
가. 별지1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및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그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각 보관 중인 별지1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7,851,999,700원 및 위 금원 중 1,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1. 5. 30.부터, 나머지 6,651,999,700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3,936,311,181원 및 위 금원 중 2,810,257,669원에 대해서는 2001. 5.31.부터, 나머지 1,126,053,512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피고실시 발명 및 피고 제품
1. 메인 바디와, 상기 메인 바디의 전면(前面)에 배치된 표시장치와, 상기 메인 바디의전면에, 그리고 그 전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게임자가 보아 손닿는 위치에 설치된 복수의 연출조작수단과, 음악 및 그 음악에 대한 연출수순에 관한 데이터를 각각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의 기억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수단과, 상기 연주수단에 의한 연주의 진행과 연동하여 상기 연출조작수단을 이용한 연출조작을 상기 기억수단의 기억내용에 따라 상기 게임자에게 상기 표시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지시하는 연출조작 지시수단과,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연출조작에 상응하여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연출 효과 발생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이 기억하는 상기 연출수순과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연출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당해 연출조작에 평가하는 평가수단과, 상기 평가수단의 평가결과에 대응한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평가표시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연출조작지시수단은,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연출조작수단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지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복수의 연출조작수단의 각각에 대응하는 연출조작과, 각 연출조작에 대응하여 상기 연출효과발생수단이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와의 관계를, 상기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고들이 제작 또는 판매한 음악연출 게임기(피고들의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
2. 게임시스템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재를 소정의 음악에 맞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 시스템에 설치된 표시장치의 화면을 통해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게임자에게 지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과,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에 따른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과,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평가하는 수순과, 그 평가결과에 대응하는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수순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도록 구성되고,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에서는,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시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에서는,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하는 조작과, 각 조작에 대응하여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의 관계가, 상기 음악의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고들이 제작 또는 판매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피고들의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에 장착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하드디스크). 끝.
게임세상은 1999년4월부터 2000년7월까지 EZ2DJ 제품 7800대를 제작해 78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어뮤즈월드는 이후부터 국내 특허 등록 이전까지 2001년 4월까지 2320대를 제작해 232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매출과 관련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매출액의 10% (101억원)로 정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 이후인 2004년4월부터 2001년9월까지 어뮤즈월드가 EZ2DJ제품 500대를 제작·판매한 점을 감안할 때 코나미사가 '비트스테이지' 제품을 1대당 1000만원씩 받고 500대를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 사용 이익 16억여원(1대당 321만원)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 폐기처분에 해당되는 제품은, 별지1을 인용하면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에 장착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하드디스크
3rd Trax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상으로는 별지1의 제품을 폐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1가합321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1. □□□□ 주식회사
2.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7. 6. 15.
판 결 선 고 2007. 7. 6.
주 문
1. 피고 2는,
가. 별지1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및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그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각 보관 중인 별지1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7,851,999,700원 및 위 금원 중 1,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1. 5. 30.부터, 나머지 6,651,999,700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3,936,311,181원 및 위 금원 중 2,810,257,669원에 대해서는 2001. 5.31.부터, 나머지 1,126,053,512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1. 메인 바디와, 상기 메인 바디의 전면(前面)에 배치된 표시장치와, 상기 메인 바디의전면에, 그리고 그 전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게임자가 보아 손닿는 위치에 설치된 복수의 연출조작수단과, 음악 및 그 음악에 대한 연출수순에 관한 데이터를 각각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의 기억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수단과, 상기 연주수단에 의한 연주의 진행과 연동하여 상기 연출조작수단을 이용한 연출조작을 상기 기억수단의 기억내용에 따라 상기 게임자에게 상기 표시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지시하는 연출조작 지시수단과,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연출조작에 상응하여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연출 효과 발생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이 기억하는 상기 연출수순과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연출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당해 연출조작에 평가하는 평가수단과, 상기 평가수단의 평가결과에 대응한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평가표시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연출조작지시수단은,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연출조작수단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지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복수의 연출조작수단의 각각에 대응하는 연출조작과, 각 연출조작에 대응하여 상기 연출효과발생수단이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와의 관계를, 상기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고들이 제작 또는 판매한 음악연출 게임기(피고들의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
2. 게임시스템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재를 소정의 음악에 맞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 시스템에 설치된 표시장치의 화면을 통해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게임자에게 지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과,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에 따른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과,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평가하는 수순과, 그 평가결과에 대응하는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수순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도록 구성되고,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에서는,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시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에서는,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하는 조작과, 각 조작에 대응하여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의 관계가, 상기 음악의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고들이 제작 또는 판매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피고들의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에 장착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하드디스크). 끝.
댓글 18
-
뽀복이
2007.07.15 14:13
-
이용진
2007.07.18 11:08
허거걱,EZ2dj는 끝이란 말인가여....
아나.............
이러면 우라나라 게임산업은 선전포고 당했다 이말인데.... -
락발락
2007.07.21 13:18
EZ2dj 이제 못보겠네 -
김민호
2007.07.22 07:58
EZ2dj 망햇네... -
즐붸르그
2007.07.26 18:43
허억 -
김재국
2007.07.28 01:58
이거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돈나미 지네들이 비트매니아 공급해줄껀가?
왜 비트매니아보다 ez2dj가 더 잘돌아가니깐 항의질인데 볼때마다 개x끼들이라는
소리밖에 안나오네 지네들 돈벌어먹을려고 하는짓 아 그냥 ez2dj 처분하라 그러고
비트매니아 준다고 하던가 왜 잘되던거 갑자기 이유없이 소송걸고 지x인데
썩어빠진 돈나미 -
김재국
2007.07.28 01:59
ez2dj는 처음부터 비트매니아 배낄 의항도 없었구 그냥 자기들이 순수 생각만으로 창작 한거잖아. 솔직히 우연찮게 비트매니아랑 구조만 같을뿐이지
비트매니아 배낀건 절때 아니다 망할 돈나미새끼들아 -
아자이
2007.07.30 23:05
헐.. .... -
임준택
2007.08.05 11:33
허허.. 인정할껀 인정하셔야죠
솔직히 여기서 비트매니아가 없었어도 이지투가 나올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분
있습니까? -
임준택
2007.08.05 23:27
넥슨의 BNB란게임은 허드슨사의 범버맨의 아류작입니다
하지만 아류인거 인정하고 로열티 지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발전시켜서
오리지널을 뛰어넘었죠. 국내 몇 안되는 뛰어난 회사가 이런 변을 당해
유감입니다만. 우리가 코나미 욕할 이유나 권리는 쥐뿔만큼도 없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양심적으로 봅시다. 이번 건에선 한국 차, 전자기기
게임 등등을 배끼는 짱깨랑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다들 아실테지만 비트매니아란
모태를 기반으로 이지투가 만들어졌죠. 윗분말대로 서로 모르고 만들었는데
'우연히' 똑같은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자신이 만든 창작게임이 남이 허락없이 따라해 쓰고, 그것으로 돈을벌면
기분 좋을리가 없겠죠? -
▲미스트레스▼
2007.08.11 13:07
결국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돈으로 가는건가..요..?; -
Primary
2007.08.13 20:57
일본이 아마도 우리나라를 만만히 봐서 그럴듯 합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완전 '복사왕' 아닙니까?
EZ2MJ(비트매니아/Ez2dj/DJMAX 짬밥리듬게임) 도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못지않는 선진국이며 군사힘 또한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에게 괜히 따졌다간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래도 뭐 한국엔 '오디션'이 있지않습니까...? -
벅보
2007.08.16 22:20
ez2dj 우리나라꺼 아니였어?????
일본꺼 배끼더니 이렇게되네... -
Mr.BGPClone
2007.08.31 10:16
Be-Music 말고 비트매니아 재미있던데. -
심성훈
2007.09.01 15:33
망했구나....안됐지만.... 카피의 벌을 받은건가... -
데스티네이션
2007.09.02 06:56
코나미 되게 웃기네.. 이지투는 우리 리듬게임의 자존심인데
근데 더 웃긴거는 비매가 이지투 애니메이션 기법 똑같이 따라함.. -ㅅ- 자기들이 표절했으면서 -
DJ.Lee
2007.09.06 20:11
제가 마지막에 본게 2007년 3월쯤에 출시한 Ez2DJ 7th 가 마지막...
펜타비젼이 만들었다고 하죠...
어뮤즈월드는 망했나... -
흑련
2007.10.23 17:23
안습=_=;'
드디어 올라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