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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2차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원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저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TV광고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연주회를 하거나, 상업적인 음반을 판매하거나, 대형쇼핑몰에서 음악을 연주, 공연한다고 하면 이런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법적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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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잠시.. 자신이 직접노래를 만들고 불러서 사용하는것이 불법이라뇨..
길거리에서 가라오케 키고 노래 키면 은팔찌..;ㅁ;

뭔가.. 이해 안가는것이.. 클래식의 곡은 저작권이 소효되었다는데.
그것을 듣는것은 불법이라지만..

설마 클랫시곡의 리메이크가 불법은 아니겟지요..;;; DJ TAKA는 어디서 리메이크를 계약한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에초에 뭐라할까.. 2차 창작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뭔가요??
일본도 2차 창작이 금지될정도로 심한거 아니잖아요..

어거.. 아에 음악 협회에서 국민들이랑 같이 자폭하자는것 박에 안들립니다.
설마.. 이게 정상이라는것은 아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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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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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로 노래 틀어주는것도.. 유선방송이었습니까... ;ㅁ;;...
또 이번 법안중에 골때리느것 하나가 공연장이나 일반 서점이나 카페와 같은 곳에서도 노래를 틀면 불법이라는것인데
그렇다면..

( 대형쇼핑몰 = 서점 일수도 있겠군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피아노로 친다고 치고 시내에 나가 그것을 따라부른다 면 죄다 은팔찌..

언제는 음악이 예술이라며... 예술을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정신은 어따 팔아먹었냐..

그림도.. 음악도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일부분인데... 이제는 너희들의 사업의 일부분이 되었구나
ㅅㅁㄻ 읍협아 국민들 살기도 힌든데 진짜 같이 자폭하자구...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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