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질문 하나, BMS 를 mp3 화 시켜 온라인에서 사용할 경우는..
2005.01.12 20:28
일본쪽이나 우리나 bms 화 한 곡의 mp3 를 풀버전으로 게재해 놓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공짜로 들을수 있다' 라는 소리가 되니까
BMS 의 MP3 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것은 '불법' 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공짜로 들으세요' 라 하면서 mp3 를 게재해 놓는다고 해도
자신이 만든 곡이니까 저작권이 생기고
이것을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하는 경우가 되는지.
아, 이래서 법은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네요 -_-
인문계열 선택 안하길 잘했어 -_-
그렇다면 그것은 '공짜로 들을수 있다' 라는 소리가 되니까
BMS 의 MP3 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것은 '불법' 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공짜로 들으세요' 라 하면서 mp3 를 게재해 놓는다고 해도
자신이 만든 곡이니까 저작권이 생기고
이것을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하는 경우가 되는지.
아, 이래서 법은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네요 -_-
인문계열 선택 안하길 잘했어 -_-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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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모군
2005.01.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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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핀드
2005.01.12 20:54
만든사람이 있기에 공개 여부성. 역시 제작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써 만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공유성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제시한것은 음반관련한 대중음악들을 기준으로 하여 법규 시행이기때문에..
BMS곡이나 다른 자작곡들의 제작자 공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반관련법 하나때문에 이 사이트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다툼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올바르게 설명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BMS와 대중음악하곤 다릅니다... -
CR
2005.01.13 00:40
모군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T-스퀘어 BMS같은 경우도 불법인가..
오리지널 BMS일 경우 원작자에게 모든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원 저작자가 MP3를 공개한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다른사람이 BMS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켜 배포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정 2 > 카피BMS인 경우
기본적으로 1차 저작권은 원래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음반의 카피곡이기 때문에 BMS자체에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BMS한정의 허가와 다른 용도로의 허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용권이 허가된 경우에는 BMS제작/mp3배포등 모든 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BMS한정의 경우에는 BMS만이 적법한 매체가 되며 이때엔 BMS제작자의 경우에도 MP3전환을 한다면 저작권에 저촉되게 됩니다.
결론 >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배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