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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제한 규정 개정 시행에 대하여

2007.05.10 01:39

완츄v 조회 수:664 추천:11

휴대폰 사용제한 규정 개정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장단회의에서 결의한 「휴대폰 안가져오기 운동」의 일환으로 본교의 교사, 학부모의 심의를 거쳐 휴대폰 사용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실시합니다

계도기간 : 2007.5.8 ~ 2007.5.19
실시 : 2007.5.21 이후

휴대폰 사용 제한 규정

제1조【적 용】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학생에게 일관성 있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적용한다.

제2조【소지 허가】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의 각 경우 학부모의 동의하에 전원을 끈 상태로 책가방속에 넣어 휴대할 수 있다.
     1.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부모의 수시 안전 확인의 편의 제공
     2. 본인의 신체장애나 지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대처의 필요
     3. 부모의 신체장애나 지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대처의 필요
     4.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3조【소지사용 제한】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책가방 속에 넣어 휴대했어도 교내에서 전원을 켤 수 없다.
     1. 외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 전화를 사용한다
     2.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견되면 압수하여 1주일 동안 학교(지도교사)에
         보관한다.







아놔... 기껏 폰 살려놨더니...

교장들 모여서 왜 이딴걸 협의를...

왜... 아예 그냥 통신사가서 청소년은 받지 말라하시지...





이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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