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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쪽이나 우리나 bms 화 한 곡의 mp3 를 풀버전으로 게재해 놓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공짜로 들을수 있다' 라는 소리가 되니까

BMS 의 MP3 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것은 '불법' 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공짜로 들으세요' 라 하면서 mp3 를 게재해 놓는다고 해도

자신이 만든 곡이니까 저작권이 생기고

이것을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하는 경우가 되는지.


아, 이래서 법은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네요 -_-

인문계열 선택 안하길 잘했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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