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할려고 하는데요
2007.10.02 15:05
혼자 돌아 다니다가 방알아 볼때 주의 할점좀 아시는분;;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는지라 ㅠㅠ
부탁 드림 :)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는지라 ㅠㅠ
부탁 드림 :)
댓글 5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BMSM.net 자유게시판 사용 수칙 [249] | s모군 | 2004.02.10 | 268656 |
12105 | 멋진 축구 심판 ~ (웃대펌) [7] | GigGs | 2003.10.27 | 561 |
12104 | 저기..... nazo bmplay 이거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ㅠㅠ [5] | EzPump | 2003.10.30 | 561 |
12103 | 으음 수능 [4] | 조선펑크인디뮤 | 2003.11.03 | 561 |
12102 | 홈페이지계정....(내용추가) [6] | 세핀드 | 2003.11.08 | 561 |
12101 | 플루티 룹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4] | R군 | 2003.11.12 | 561 |
12100 | 이제서야 [9] | CCNN | 2003.12.21 | 561 |
12099 | 토게... [2] | Sanupspy | 2003.12.30 | 561 |
12098 | 사이트 수정중... [12] | s모군 | 2004.01.02 | 561 |
12097 | 저두 레벨업 해주세요~ [5] | 사토라레 | 2004.01.02 | 561 |
12096 | 새해 오타매니아 [9] | Hwan | 2004.01.21 | 561 |
12095 | 아! 윽! 헉! [11] | paraD | 2004.01.29 | 561 |
12094 | 깜찌기님 찾습니다 오바 -0-; [1] | PiZZ | 2004.02.03 | 561 |
12093 | 미친.... [6] | diox | 2004.02.05 | 561 |
12092 | 일기장에 [4] | 불럽 | 2004.03.17 | 561 |
12091 | 아이고. [2] | SD | 2004.04.10 | 561 |
12090 | 으음;;;;;;;;;;; 간만에 와서... 홈페이지 광고나..-_--;;(아이디삭제인가...) [6] | youroro | 2004.04.10 | 561 |
12089 | 아하하! 내주변 남자놈들은 다 군대간다.... [4] | paraD | 2004.04.12 | 561 |
12088 | 눅쓰의 '말트기 프로젝트' 그간의 희생;자. [7] | 눅쓰 | 2004.04.21 | 561 |
12087 | 오늘 영어시간. [4] | WavFriends | 2004.04.22 | 561 |
12086 | 또 게임하나'ㅁ')/ [2] | 눅쓰 | 2004.04.23 | 561 |
집을 보실땐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실 것...
예를 들어서 싱크대 아래의 수도관같은데라도문제가 있으면 골치아픔.
계약 전에 알면 수리를 요구하고 입주하실 수 있지만 계약 이후엔 사용자 과실이라는
명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계약서에 도장찍기전에 불리한 약관(?)이 없는지 잘 검토해 보셔야 됨.
오피스텔인 경우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그 외 주변 여건이나 생활시설, 교통편 등도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음.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셨을때 보통 세주는 집 주인의 여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격 협상이 가능하므로-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금의 비율, 전세의 경우
전세금의 액수 조정이 가능(월세와 보증금의 비율은 2부이자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숙지해 둘 것.
계약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1년계약 후 연장으로.. 그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라고 권장하고 싶네요.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재계약 하는게 당연히 세입자한테 유리합니다.
계약시 계약금 및 일체의 비용은 소유주 본인, 혹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특히 유의하시는게 좋구요.
임차하실 곳이 융자가 잡혀있는지의 경우도 잘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담보같은걸로 걸려있는 경우 집이 넘어가면 현행 주택법상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집이 수상하게 싼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집주인과 상의해서 조절 된 내용은 최대한 상세히 계약서에 집어넣는게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사소하다고 구두로 넘어가면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으니...
일단 생각나는 거만 적어 봤습니다^^ 좋은 집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