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할려고 하는데요
2007.10.02 15:05
혼자 돌아 다니다가 방알아 볼때 주의 할점좀 아시는분;;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는지라 ㅠㅠ
부탁 드림 :)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는지라 ㅠㅠ
부탁 드림 :)
댓글 5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BMSM.net 자유게시판 사용 수칙 [249] | s모군 | 2004.02.10 | 268656 |
12105 | ver3 [7] | s모군 | 2003.08.17 | 556 |
12104 | 지금이사갑니다~ [4] | Real.Y™ | 2003.08.17 | 601 |
12103 | 크키캬오~~ 시디롬 드라이브가 사라졌다!! [3] | PickleZero | 2003.08.17 | 658 |
12102 | 새bms출시 [4] | alex | 2003.08.17 | 553 |
12101 | 이지투댄서를 아십니까? [9] | piece! | 2003.08.17 | 605 |
12100 | 요즘 강철제국 하는 재미에..; [6] | EnX | 2003.08.17 | 599 |
12099 | 지금 개콘보면서 느끼는건데... [4] | mystic | 2003.08.17 | 639 |
12098 | 오랜만에 글쓰기 +_+ [11] | ☆Rubie☆ | 2003.08.17 | 558 |
12097 | 대략 반가운 목소리... [7] | spkys | 2003.08.17 | 752 |
12096 | 핫핫핫~ 달러 메헨디 베스트 앨범 구했음(....) [3] | R군 | 2003.08.18 | 645 |
12095 | 리니지2포기.... 그리고 다시시작한 샤로. [4] | 세핀드 | 2003.08.18 | 610 |
12094 | 산타나 앨범;; [1] | 산타나 | 2003.08.18 | 601 |
12093 |
오전 7시 55분경에 하고 있던짓...
[5] ![]() | 세핀드 | 2003.08.18 | 577 |
12092 | ㅇ_ㅇ)/ [6] | ☆Rubie☆ | 2003.08.18 | 583 |
12091 | 하하...택배 보내려면...=_=;; [2] | PickleZero | 2003.08.18 | 658 |
12090 | 경주에 갔다왔습니다.. [5] | 모자란 | 2003.08.18 | 563 |
12089 | 노래 구합니다 ㅇ_ㅇ)/ [3] | R군 | 2003.08.18 | 551 |
12088 | 이젠 외계인과 대화할 수 있다... [6] | spkys | 2003.08.18 | 577 |
12087 | [잡담] 헐헐헐......... [22] | SHK | 2003.08.18 | 560 |
12086 | RYU- BMS BGA PLATINUM CD 판매중!! [16] | RYU- | 2003.08.19 | 552 |
집을 보실땐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실 것...
예를 들어서 싱크대 아래의 수도관같은데라도문제가 있으면 골치아픔.
계약 전에 알면 수리를 요구하고 입주하실 수 있지만 계약 이후엔 사용자 과실이라는
명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계약서에 도장찍기전에 불리한 약관(?)이 없는지 잘 검토해 보셔야 됨.
오피스텔인 경우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그 외 주변 여건이나 생활시설, 교통편 등도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음.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셨을때 보통 세주는 집 주인의 여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격 협상이 가능하므로-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금의 비율, 전세의 경우
전세금의 액수 조정이 가능(월세와 보증금의 비율은 2부이자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숙지해 둘 것.
계약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1년계약 후 연장으로.. 그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라고 권장하고 싶네요.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재계약 하는게 당연히 세입자한테 유리합니다.
계약시 계약금 및 일체의 비용은 소유주 본인, 혹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특히 유의하시는게 좋구요.
임차하실 곳이 융자가 잡혀있는지의 경우도 잘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담보같은걸로 걸려있는 경우 집이 넘어가면 현행 주택법상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집이 수상하게 싼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집주인과 상의해서 조절 된 내용은 최대한 상세히 계약서에 집어넣는게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사소하다고 구두로 넘어가면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으니...
일단 생각나는 거만 적어 봤습니다^^ 좋은 집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