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음협관련 법중에 정말로 골때리는 것 하나.
2005.01.11 23:27
Q :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2차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원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저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TV광고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연주회를 하거나, 상업적인 음반을 판매하거나, 대형쇼핑몰에서 음악을 연주, 공연한다고 하면 이런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법적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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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잠시.. 자신이 직접노래를 만들고 불러서 사용하는것이 불법이라뇨..
길거리에서 가라오케 키고 노래 키면 은팔찌..;ㅁ;
뭔가.. 이해 안가는것이.. 클래식의 곡은 저작권이 소효되었다는데.
그것을 듣는것은 불법이라지만..
설마 클랫시곡의 리메이크가 불법은 아니겟지요..;;; DJ TAKA는 어디서 리메이크를 계약한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에초에 뭐라할까.. 2차 창작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뭔가요??
일본도 2차 창작이 금지될정도로 심한거 아니잖아요..
어거.. 아에 음악 협회에서 국민들이랑 같이 자폭하자는것 박에 안들립니다.
설마.. 이게 정상이라는것은 아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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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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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로 노래 틀어주는것도.. 유선방송이었습니까... ;ㅁ;;...
또 이번 법안중에 골때리느것 하나가 공연장이나 일반 서점이나 카페와 같은 곳에서도 노래를 틀면 불법이라는것인데
그렇다면..
( 대형쇼핑몰 = 서점 일수도 있겠군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피아노로 친다고 치고 시내에 나가 그것을 따라부른다 면 죄다 은팔찌..
언제는 음악이 예술이라며... 예술을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정신은 어따 팔아먹었냐..
그림도.. 음악도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일부분인데... 이제는 너희들의 사업의 일부분이 되었구나
ㅅㅁㄻ 읍협아 국민들 살기도 힌든데 진짜 같이 자폭하자구...OTL...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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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모군
2005.01.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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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모군
2005.01.12 01:29
음...이 법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기업윤리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의 제 1목표는 "이윤창출"입니다.(주 : 혹자는 더 큰 개념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이 목적입니다.이윤 창출을 하지 않으며 국가와 별대인 독립단체의 경우 "비정부조직"(NGO)이라고 부릅니다. 기업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대표적인 단체는 유니세프나 그린피스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윤 창출 이외의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행동은, 대부분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의 일환입니다. TV에 등장하는 캠페인류를 보면 특정 기업이 후원하는 경우을 볼수 있는데, 이 행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이득은 되지 않지만 캠페인의 진행이 기업이윤창출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음협의 경우 기업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기업의 조합이기 때문에 기업적 해석에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음협의 구성원들은 각각 팔아야 할 음반이 있고 시장에서 이 음반이 팔리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기업적인 관점에선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10만원 짜리 콘서트 표는 다 팔려도 만원짜리 음반 한장이 안팔리는 이 시장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침이죠.
즉
"본능에 충실한" 행동이라고...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로서는 그다지 찬성도 반대도 할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라서... 그냥 설명식으로 조금 붙여봅니다.... -
s모군
2005.01.12 01:32
"이윤을 창출하지만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겟지만,
사실 제대로 생각한다면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진해서 다 없애주기만 한다면 피해볼 일은 없죠...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는...음협에서 충분한 고지를 통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모군
2005.01.12 01:33
아, 가라오케 기계에 대해서는 은팔찌를 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노래방 기계 제조사에서 해당 곡의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이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
『ステイ♪』
2005.01.12 07:56
마....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돈이란다, 돈......................-_-;;;;;;; -
Silence
2005.01.12 09:36
참 글쓰신분 사고방식이 뭐하네요......
저작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단지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구요.
같이 자폭하자느냐구요?
역으로, 국민들이 앨범살 돈이 없다고 예술은 가난해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지껄여대며 음악인들에게만 고통을 싸그리 전가시키는 게
가당키나 한 짓입니까?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댓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음협이 그럼 미친X들처럼 개인에게 몇백만원씩,몇천만원씩 요구를 하기라도 하겠습니까? -
SHK
2005.01.12 10:47
음협 욕할필요도 없고....
조금씩 잘못된 것들이 쌓여서
그게 이제 하나씩 터지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아니면 과도기일수도 있겠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잡혀가겠죠... -
DJ-MaX
2005.01.12 11:18
원래 우리나라만 이렇지 않았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뮤지션이 죽은 후 50년 맞나?
아무튼 그때까지는 라이센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다고 하더이다. -
nt02
2005.01.12 14:30
Silence님 말이좀 심하시군요...
제가 언제 음악인들에게 가난하게 살으라고 지껄인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도 못듣고 그 노래도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든이유가 타당성이 적으니깐 그렇습니다
제가 음악인들만 가난하게 살아서 죽어나라고 햇습니까?
이번 법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는게 타당치 않다는것 입니다..
음악만드는 사람만 가난한거 아닙니다..
근데.. 법자체를 너무 꽉조여두면 저작권 존중은 좋지만.. 저작권이라는 이름 아래..소비지가 심하게 죽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길거리에 나가서 음악하나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카페나 쇼핑몰에서조차 음악을 못튼는것이 너무 심하니깐 그렇게 생각하는것 입니다
음악이 단순히 돈만 버는 도구랍니까?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것이 사람인것을..
행사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도 못틀고 부루지 못하는것이 심하니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노래방 이아니라
가라오케 입니다.. 길거리에서 가라오케bgm틀고 노래부르는것도 위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쓴글입니다..
개인에게 몇천만원 소성걸지 안걸지는 장담못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음협이 정하면 되니깐요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감성까지도 메말르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nt02
2005.01.12 14:34
참고로 위에쓴 가라오케가는
노래방 연주기 가라오케가 아닌 일반 가라오케CD( 보컬이 제거된 음악 )혹은 원판을 그대로 연주한 음악 조차 불법이라고 해서 적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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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모군
2005.01.12 18:12
가라오케 CD로서 발매된 것은 그 사용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CD를 사용해 녹음한 곡을 판매하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
s모군
2005.01.12 18:16
이상하게 "음반을 산다 >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산다" 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반을 산다는것은 "음악을 들을 권리를 산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음반을 삿으니 아무데서나 틀어도 되고 아무에게나 줘도 된다는 생각은 와레즈에서 주장하는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생각입니다...
음반뿐만 아니라 게임, 영상물도 1카피당 제한적 사용권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에따라 병원, 학교, 공공기관, 그외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왓던건데 왜 음반만 안된다는건지? -
Riss
2005.01.12 20:23
이것저것 따져서 요리조리 피하는거 보다는 국가에서 단체행동 하잔건데 따라주는수밖에 ㅡㅡ 저네들이 알아듣게 공지를 해주겠지요 뭐 -
세핀드
2005.01.12 20:37
음.... 형평성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음반관련법이 앞에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라는 의견을 나누어봐야... 각각의 개개인의 생각을 올린다고 생각됩니다.
저두 이런점에 대한 생각은 반반입니다.. 위에 모군이 말한 '음반을 산다 >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산다'란것보다
음반을 구입 = 개인의 소유권 권리를 산다. 라는 기본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개인적으로 보호성과 공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음반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바로 개인적인 공유성입니다.
그것에 대한 형평성에 때문에 이렇게 온것으로 봅니다. 일단 어찌되었듯... 16일이후론 불법이라고 하니...
한국의 밀림하고 일본의 Muzie에서 음악을 찾아서 듣는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음악사이트(예로 벅스뮤직등등)에서 전면 유료화아니면
사이트가 문을 닫는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은 그다지 취지에 맞다고 생각되지 않는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음악이던간에...ㅡ.ㅜ;;
예를들어 DJ TAKA 씨가 V를 만들때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샘플링하여 사용했다면 DJ TAKA씨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해 2차 저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직접 연주자를 모아서 연주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이루마 등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작곡자의 곡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