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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는 끝났습니다.

2007.07.08 21:10

오리맛사탕 조회 수:564 추천:15

주 문

1. 피고 2는,

가. 별지1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
도 또는 대여의 청약 및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그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각 보관 중인 별지1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7,851,999,700원 및 위 금원 중 1,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1. 5.
30.부터, 나머지 6,651,999,700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 2 -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고,
나. 피고 2는 3,936,311,181원 및 위 금원 중 2,810,257,669원에 대해서는 2001. 5.
31.부터, 나머지 1,126,053,512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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