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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일본 게임기 제조업체 코나미사가 'EZ2DJ' 제조·판매사 게임세상어뮤즈월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117억여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EZ2DJ 제품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게임세상은 1999년4월부터 2000년7월까지 EZ2DJ 제품 7800대를 제작해 78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어뮤즈월드는 이후부터 국내 특허 등록 이전까지 2001년 4월까지 2320대를 제작해 232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매출과 관련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매출액의 10% (101억원)로 정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 이후인 2004년4월부터 2001년9월까지 어뮤즈월드가 EZ2DJ제품 500대를 제작·판매한 점을 감안할 때 코나미사가 '비트스테이지' 제품을 1대당 1000만원씩 받고 500대를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 사용 이익 16억여원(1대당 321만원)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 폐기처분에 해당되는 제품은, 별지1을 인용하면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에 장착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하드디스크

3rd Trax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상으로는 별지1의 제품을 폐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1가합321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1. □□□□ 주식회사
2.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7. 6. 15.
판 결 선 고 2007. 7. 6.

주 문


1. 피고 2는,

가. 별지1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및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그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각 보관 중인 별지1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7,851,999,700원 및 위 금원 중 1,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1. 5. 30.부터, 나머지 6,651,999,700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3,936,311,181원 및 위 금원 중 2,810,257,669원에 대해서는 2001. 5.31.부터, 나머지 1,126,053,512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피고실시 발명 및 피고 제품

1. 메인 바디와, 상기 메인 바디의 전면(前面)에 배치된 표시장치와, 상기 메인 바디의전면에, 그리고 그 전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게임자가 보아 손닿는 위치에 설치된 복수의 연출조작수단과, 음악 및 그 음악에 대한 연출수순에 관한 데이터를 각각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의 기억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수단과, 상기 연주수단에 의한 연주의 진행과 연동하여 상기 연출조작수단을 이용한 연출조작을 상기 기억수단의 기억내용에 따라 상기 게임자에게 상기 표시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지시하는 연출조작 지시수단과,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연출조작에 상응하여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연출 효과 발생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이 기억하는 상기 연출수순과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연출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당해 연출조작에 평가하는 평가수단과, 상기 평가수단의 평가결과에 대응한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평가표시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연출조작지시수단은,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연출조작수단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지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복수의 연출조작수단의 각각에 대응하는 연출조작과, 각 연출조작에 대응하여 상기 연출효과발생수단이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와의 관계를, 상기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고들이 제작 또는 판매한 음악연출 게임기(피고들의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


2. 게임시스템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재를 소정의 음악에 맞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 시스템에 설치된 표시장치의 화면을 통해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게임자에게 지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과,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에 따른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과,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평가하는 수순과, 그 평가결과에 대응하는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수순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도록 구성되고,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에서는,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시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에서는,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하는 조작과, 각 조작에 대응하여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의 관계가, 상기 음악의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고들이 제작 또는 판매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피고들의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제품에 장착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하드디스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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