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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시뮬레이션 게임 "DJ MAX 시리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의 건


2008년 12월 24일
주식회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한국 게임개발회사인 주식회사 펜타비전(이하, "펜타비전"이라 합니다)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 “DJ MAX 시리즈” 제품(이하, 본건제품"이라 합니다)이 당사 소유의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펜타비전을 피고로 본건제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08년 12월 2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된 특허는 코나미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에 관한 기본 특허들 중 하나인 한국특허 제294603호(이하, "본건특허권"이라 합니다)이며, 다양한 연출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게임 플레이어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이 분야에서의 선구자적인 특허기술입니다. 본건특허는 한국에서 1998년 9월 16일 출원된 후, 2001년 4월 18일에 특허 제294603호로 등록되었으며, 그 유효성은 대법원 2006년 8월 24일 선고 2004후1007 사건의 판결, 2006년 8월 24일 선고 2004후905 사건의 판결 및 특허법원 2007년 2월 8일 선고 2006허(환송)8170 사건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본건특허권에 한하지 않고, 당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단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해 그에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 정당하게 보호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konami-korea.kr/announce/announce_081224.html






코나미의 특허 출원 내용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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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출원인
고나미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 = 코나미 주식회사)

발명자/고안자
유이치로 사가와(일본)
키요시 미즈키 (일본)
히데키 하시모토 (일본)  

초록
음악에 대한 연출조작을 즐길 수 있는 게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메인 바디(2)와, 메인 바디(2)의 전면에, 그리고 그 전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게임자가 보아 손닿는 위치에 설치된 복수의 연출조작부재(15A~15E, 23)를 게임기에 설치한다. 음악 및 그 음악에 대한 연출수순에 관한 데이트를 게임기 내의 기억장치에 기억시키고, 그 기억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연주한다. 연주의 진행과 연동하여 그 음악에 맞춘 연출조작을 게임자에게 시각적으로 지시함과 동시에, 게임자에 의한 연출 조작에 다른 연출효과를 스피커(8A~8C)를 통해 출력시킨다. 사전에 설정된 연출 수준과 게임자에 의한 연출 조작의 상관관계에 의거하여 연출조작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게임자에게 표시한다.  
  
대표청구항

메인 바디와,

상기 메인 바디의 전면(前面)에 배치된 표시장치와,

상기 메인 바디의 전면에, 그리고 그 전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게임자가 보아 손닿는 위치에 설치된 복수의 연출조작수단과,

음악 및 그 음악에 대한 연출수순에 관한 데이터를 각각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의 기억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수단과,

상기 연주수단에 의한 연주의 진행과 연동하여 상기 연출조작수단을 이용한 연출조작을 상기 기억수단의 기억내용에 따라 상기 게임자에게 상기 표시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지시하는 연출조작 지시수단과,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연출조작에 상응하여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연출 효과 발생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이 기억하는 상기 연출수순과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연출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당해 연출조작에 평가하는 평가수단과,

상기 평가수단의 평가결과에 대응한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평가표시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연출조작지시수단은,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연출조작수단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지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복수의 연출조작수단의 각각에 대응하는 연출조작과, 각 연출조작에 대응하여 상기 연출효과발생수단이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와의 관계를, 상기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연출 게임기.  


http://patent.naver.com/patent/specification.php?ApplicationNumber=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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