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저작권은 음악만 되는것이 아닌가 봅니다
2005.01.12 22:47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한다고 합니다
이게 "펌"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블로그의 내용이나 기사를 퍼와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http://news.media.daum.net/culture/art/200501/12/YTN/v8139024.html
이법이 문화관광에서 추진되는 법이란것입니다
즉 음악,이미지,글,등 이 모두가 이번 16일 이후로 저작권보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궁금한데.. 그러면 이렇게 무단 링크걸어도 통신법 위반이 되는건가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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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핀드
2005.01.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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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모군
2005.01.12 23:13
한글좀 제발...
퉷...-_- -
s모군
2005.01.12 23:17
공개적으로 이러긴 싫습니다만...어째...하지 말라는 본보기를 다 섞어놓은듯한 ...그 어체는 좀.... -
s모군
2005.01.12 23:22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남겨둡니다만, 위 답글은 본문에 대한 답글은 아닙니다.) -
[,√]-gel
2005.01.13 01:09
두번째 리플까지만 보고 오해해버렸.....(퍽) -
『ステイ♪』
2005.01.13 04:08
그림 멋져요...;ㅁ; -
nt02
2005.01.13 19:23
에,, 죄송합니다;; -
s모군
2005.01.13 23:20
아니 본문에 대한 답이 아니래두요(;;)
무단링크는??? 저도 모르겟음...ㅠ.ㅠ 에잇... gg 할말없음....ㅡ.ㅡ;;; 저도 위의 그림처럼 행동하구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