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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2007.10.22 05:30

papaya 조회 수:672 추천:3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아직 사형제폐지국가는 아닙니다.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교수형이었군요(...)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뭐 절이나 이슬람사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길 빌겠나이다(...)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유발 遺髮 : 죽은사람의 머리털
ㄷㄷㄷㄷ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 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 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간통죄는 닥치고 고소크리가 발동해야지만 가능한거군요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난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44조 (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음...언능 프루나 지웁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어릴때 자동판매기를 막대기로 한번쯤 쑤셔본 분 손(...)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즉 타인의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무단으로 지워도 잡혀들어간다는 말일까효...-_-a

위키백과 만세(...) 덕분에 밤이 즐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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