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2007.10.22 05:30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아직 사형제폐지국가는 아닙니다.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교수형이었군요(...)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뭐 절이나 이슬람사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길 빌겠나이다(...)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유발 遺髮 : 죽은사람의 머리털
ㄷㄷㄷㄷ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 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 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간통죄는 닥치고 고소크리가 발동해야지만 가능한거군요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난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44조 (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음...언능 프루나 지웁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어릴때 자동판매기를 막대기로 한번쯤 쑤셔본 분 손(...)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즉 타인의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무단으로 지워도 잡혀들어간다는 말일까효...-_-a
위키백과 만세(...) 덕분에 밤이 즐거웠어(...)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아직 사형제폐지국가는 아닙니다.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교수형이었군요(...)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뭐 절이나 이슬람사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길 빌겠나이다(...)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유발 遺髮 : 죽은사람의 머리털
ㄷㄷㄷㄷ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 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 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간통죄는 닥치고 고소크리가 발동해야지만 가능한거군요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난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44조 (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음...언능 프루나 지웁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어릴때 자동판매기를 막대기로 한번쯤 쑤셔본 분 손(...)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즉 타인의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무단으로 지워도 잡혀들어간다는 말일까효...-_-a
위키백과 만세(...) 덕분에 밤이 즐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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