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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한다고 합니다
이게 "펌"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블로그의 내용이나 기사를 퍼와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http://news.media.daum.net/culture/art/200501/12/YTN/v8139024.html

이법이 문화관광에서 추진되는 법이란것입니다
즉 음악,이미지,글,등 이 모두가 이번 16일 이후로 저작권보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궁금한데.. 그러면 이렇게 무단 링크걸어도 통신법 위반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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